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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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점입가경, 채동욱 보도
지난 9월 17일자 동아일보 칼럼. 연이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의 종결판이었다. 사회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충재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논설위원실에서 통과가 돼 신문에 실리게 됐는지 궁금하다. 동네신문도 아니고...”.
세이브더칠드런 박영의 간사는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측식 보도는 아동의 인권과 사생활을 유린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보도와 함께 혼외 아들로 지목된 학생이 부각되며 우려했던 일이지만 이미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해동 아동의 사진까지 빠르게 유포됐다.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취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내용, 채모군의 출입국 기록등 개인정보들을 인용해 확신에 찬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 그렇다. 어떻게 그런 개인 신상정보를 입수했으며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의아하다. 언론보도 이전에 법리적으로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또는 법원 영장이나 적법 절차 없이 유출이 되었다면 최고는 징역 5년. 마구잡이식 보도를 통해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가 됐다면 이 역시 징역 5년 정도로 볼 수 있고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수 있다. 만약 불법적으로 밝혀진 행위라면, 민사상 유출자, 협조자,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2. 조선일보의 채동욱 보도
채동욱 보도는 조선일보, 바로 보수신문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권측이 조사에 나서면 다시 보수신문이 그것을 받아 확대보도하는 이른바 ‘주고받기식 거울반사’ 보도 행태의 전형이다.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 침해’라는 프레임이 아닌 “권력기관화된 언론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력기관화 된 언론의 문제-공인의 사생활 보도의 범위>라는 포럼을 개최한 언론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인권위원회에서다.
이진아 변호사는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이 두 가지 법익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판례를 통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이 두 권리가 충돌되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우선해야하는 것인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공인의 사생활 의혹 보도는 그 논의의 중심이다. 조선일보 보도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한 몸이 되어 보도를 한 것이 문제. 반론권 보호 차원에서 채동욱 총장과 통화를 했어야 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추정된다’가 아니라 ‘밝혀졌다’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기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떤 ‘의도’가 상당히 개입된 기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구심을 가졌다.
이영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공무에 관한 게 아니면 공인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언론이 되도록 관심 갖지 말아야 한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 ‘권력감시’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다 변명 같다. 해야 할 보도는 하지 않은 채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 제기한 것은 ‘혼외자식’이다. 그것은 공직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 온갖 불리한 이슈들이 터지고 있던 시기 채동욱 전 총장과도 긴장상태에 있었던 타이밍이었다는 점을 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공익적 목적과 공적인 관심사일 경우에는 사생활을 보도해도 위법성이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 도덕적 의무를 갖는 자리이기에 당연히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에는 지금과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당시 한 장관의 친자 확인 소송 보도 <2009.11.19 39면 오피니언> "한국에도 공직자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몇몇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문제도 있었지만,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은 침묵의 신사 협정으로 지켜주었다." 여자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공직자의 자질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공인의 사생활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존중돼야 되고 언론은 그것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번 채동욱 보도는 언론사마다 갖는 보도원칙이나 입장이 아니라 권력과 의심스런 유착을 유지하는 전형이 아니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언론의 인권보도 준칙
우리에게도 인권보도준칙은 있다. 지난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단체 모니터 결과·전문가 의견·현장 기자의견 등을 종합해 제정한 준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미약하다. 영국 BBC방송은 편집가이드라인에 16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당사자나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채동욱 사태가 말하는 언론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한국 언론이 진실규명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잊고 음모론이나 쫓는 삼류 황색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 다는 점이다. 또한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는 언론이 정치인의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앞에 정직하기보다 기만하고 선동하기 바쁜 정치꾼들의 확성기 역할에만 빠져 들고 있는 한국 언론.
진실 규명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야 말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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