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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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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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화해
3. 조정
4. 중재
5. 상담
6. 협상(negotiation)
- 본문내용
-
2. 화해
화해라고 하면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의 요건만을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로 나눈다.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분쟁에 대한 소송계속 전에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의 화해와 다른 점은 화해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는 점이다. 소송상의 화해는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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