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05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목차
1. 들어가며
2. 화해
3. 조정
4. 중재
5. 상담
6. 협상(negotiation)
본문내용
2. 화해

화해라고 하면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화해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의 요건만을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재판상의 화해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의 화해로 나눈다.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분쟁에 대한 소송계속 전에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의 화해와 다른 점은 화해의 성립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직접 확인한다는 점이다. 소송상의 화해는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노무사]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분석
  •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 노조법상 사적조정과 법률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적조정’이란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하여도 그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형사고소 등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볼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모든 문제의 일괄타결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적조정의

  • [법학] 사회내의 분쟁처리형태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Ⅱ.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민사소송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

  • [법학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갈음한 분쟁해결방식
  •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의 자유가 최종단계에서 인정되는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다.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된다.민사상의 조정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류로는 조정담당 주체에 따라

  •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송, 분쟁]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의의,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유형,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소송 사례, 다양한 PL분쟁 및 소송 사례 분석
  •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49조)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선정당사자제도는 피해자 각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자만이 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소송에서 전피해자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적인 일괄처리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해서는 현대형 분쟁 예컨대 공해에 관한 분쟁, 약의 부작용

  • 소송상의 합의 레포트
  • 민사소송법2 REPORT소송상의 합의①. 민사소송 일반- 소송외의 분쟁해결제도▣소송외의 분쟁해결제도1. 화해화해는 당사자가 사적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형식과 절차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한쪽 당사자가 화해를 거부하면 분쟁의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화해에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2. 조정조정은 국가기관인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를 중개하여 화해의 성립을 원조, 협력하는 제도이다. 조정에 의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