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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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목차
1. 들어가며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3. 訴狀 이외의 書面의 提出
4. 訴提起의 擬制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
본문내용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

일정한 범죄(상해, 폭행치상죄,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촉법5조), 이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소송촉진등에특례법 제25조 이하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소송의 실무에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이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이의 취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형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합함으로 인하여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피해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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