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3. 訴狀 이외의 書面의 提出
4. 訴提起의 擬制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
본문내용
5. 刑事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
일정한 범죄(상해, 폭행치상죄,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촉법5조), 이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소송촉진등에특례법 제25조 이하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소송의 실무에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이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이의 취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형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합함으로 인하여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피해
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 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도록 하 였다.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예외이송하면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이송하지 못한다. 또 전속관할일때 에는 이송할수 없다.2)-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본소가 단독판사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 관한에 속하는 반소청 구를 한 경우 에는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
제출책임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3) 변론주의의 한계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되고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따라서 법률해석 적용이나 증거의 가치평가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이 있어도 법원이 구속될 필요가 없다.(4) 변론주의의 예외
주의에 관한 규정들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제2절 각국의 입법례Ⅰ. 독 일독일에서는 증인신문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직권주의 및 구두주의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부와 같은 서류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신문을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 원칙을 배제하고 증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기일에서의 증언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1924년에는 이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