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게 된다. 즉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의 임차기간까지는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제3조의5 단서).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때에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12717 판결).대판 99.4.23. 98다49753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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