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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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1. 관련 법규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3.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4. 보증금의 수령과 주택의 반환
본문내용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게 된다. 즉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의 임차기간까지는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제3조의5 단서).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때에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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