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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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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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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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2. 대항력의 요건
3. 대항력의 발생시기
4. 대항력의 의미
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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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경매에 있어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소멸한다. 만일 소멸하지 않는다면 경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후순위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으로써는 그 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90.8.24. 90다카11377).
대판 99.4.23. 98다32939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8.22. 96다53628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 참고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자료평가
- 잘 참고 하였습니다.
- asdfasdf***
(2013.12.28 14: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