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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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Ⅱ. 적용범위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Ⅴ. 기타의 법적 쟁점
본문내용
Ⅴ. 기타의 법적 쟁점

1. 차임증감청구권 등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3.12.7. 93다30532).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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