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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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목차
I.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II. 공법규정의 준용
본문내용
II. 공법규정의 준용

1. 의의
공법규정의 흠결은 같은 법체계에 포함된 공법에서 흠결의 보충을 먼저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행정법이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된 헌법이라는 점이 강조됨에 비추어 그 유추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법에는 헌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유추적용의 범위
(1)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2) 선결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11조의 유추적용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될 때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 등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에 준용된다.
(3)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정판결 규정의 유추적용
사정판결에는 그것의 존치여부에 비추어 기성사실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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