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불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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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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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利益取扱의 이유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2)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2. 不利益取扱의 형태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의 종류
3. 불이익취급과 노동3권과의 인과관계
(1) 의의
(2) 학설
(3)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4. 結論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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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행위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단체교섭및 단체행동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되며, 조합간부의 선출, 회의에 출석, 발언, 표결 등도 이에 포함된다.
조합원 개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는 노동조합의 명시적, 묵시적 결의 또는 지시, 수권이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 지시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조합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행위로서 단결의 목적이나 단결의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김형배) 마.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를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회사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치된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경우와는 달라 이는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해고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징계해고가 그와 같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이나 합창단, 독서반, 연극반 등의 조합원간의 취미활동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 노동조합의 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정당성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과연 무엇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정당한 행위는 노조법의 목적에 비추어 조합원의 행위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과연 해고 기타의 불이익취급을 받을만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행위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정당성원칙은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 3조 및 4조에 규정된 형사상 민사상 면책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민형사상의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정당성의 기준과 여기서 말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의 기준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있어서의 정당성 판단은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행위에 대하여 행해진 제재적 조치가 근로 3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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