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단결권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긍정설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포함된다고 보아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으로 파악한다. 한편 부정성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속하는 것일 뿐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 인정여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집단적 단결권 문제와 관련2)근로자단체의 단결권(1)
단결강제론이 있다.②합헌설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로 특정노조에만 가입이 강제된다는 제한적 단결강제론이 있다.(3) 판례유니온 샵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단결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다는 점과, 생존권적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자유권에 근거한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다 중시되어야한다는 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3. 조합원 자격 상실의 효과(1) 종전 노조법의 효과 종전 노조법
법원 96.10.29 선고 96다 28899Ⅱ. 유니언 숍 조항의 유효성 판단-소극적 단결권과 관련하여1.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대법원은 판례에서 유니언 숍 협정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조직의 유지와 단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니언 숍 조항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 탈퇴할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과 자
노동조합의 결정을 허용하는 전향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무원 집단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소극적 목적달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정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향상이라는 적극적 목적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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