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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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을 내놓은 것은 교원 양성 기관이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따라 교사자격증이 남발되고, 자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한몫했다.


1. 개편 배경
교사는 국가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거의 없어 교대나 사대 등을 졸업만 하면 교사자격증이 자동 발급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현재 국내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사범대 40개, 교육과 56개, 교직과정 152개, 교육대학원 79개로, 이를 통해 양성되는 예비교사가 매년 2만7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임용되는 교사는 7000여명으로 임용률이 2002년 30%, 2003년 31%, 2004년 27%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개편하기로 마음먹은 직접적 계기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교육부는 헌재 판결에 따라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신 교사 양성체제 전반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2. 개편 내용 : 교사되기 까다로워지고, 요건 안 되는 교원양성기관은 퇴출시킨다.

⑴ 교원 선발방법 개선
2008년 임용시험부터 1차 지필(紙筆)고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차전형에서 2배수를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2차 면접 및 실기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성적 반영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대 입학전형에서 농어촌 지망 교사 특별전형을 확대해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용·요업·인쇄·관광·조리 등 특정기능이 요구되는 교과의 경우 특채 경로를 마련하고, 제2외국어·전자상거래·컴퓨터게임 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도하기 어려운 분야는 교원자격이 없는 전문인력을 산학(産學) 겸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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