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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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법 전통의 복잡성 (Complexity of Civil Law Tradition)
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2.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의 편찬 특성 (Corpus Juris Civilis had two principal motivation, Prohibition against citation of the original authorities)
3. 로마 제국의 몰락과 로마법 쇠퇴 (With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the Corpus Juris Civilis fell into disuse)
4. 부활 (Revivial of Roman law)
5. 로마법 대전의 연구 대상 이유 (Several reasons for attention to the Corpus Juris Civilis)
6. 주석학파 (Style of the Glossators and Commentators : Glossatoren)
7. 계수 (Reception)
Ⅲ. 교회법 (Canon Law)
Ⅳ. 보통법 (jus commune) 역자 주 : 대륙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법’(jus commune)은 영미법을 말하는 ‘보통법’(common law)과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번역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대륙의 보통법을 말할 때는 항상 괄호 안에 ‘jus commune'를 명시하였다. -“시민법 전통 ”번역판

의 계수과정에서의 토착법제도의 역할
Ⅴ. 상법 (Commercial Law)
Ⅵ. 맺음말 (Epilogue)

본문내용
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 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njust enrichment), 계약법(contracts)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생긴 이익을 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구제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법학제요]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기초로 하여 법무장관과 법학교 교수 2명이 참가하여 만든 일종의 교과서로서, 533년에 발포되었고 법의 기본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배열하여 해설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실정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법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법학제요는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학설휘찬을 압축한 것과 같아서 역시 사법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 가이우스의 법학제요 : 가이우스는 2세기 중엽의 유명한 로마법학자이다. 그 저서로 서기 160년경의 [법학제요](Institutiones)가 있는데, 이는 인법, 물법, 소송법으로 나누어 설명한 4권으로 구성된 간결하고 평이한 책이다. 이 책은 그 후 각지에서 존중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533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책을 주된 자료로 하고, 형식과 내용도 이를 본따 같은 이름으로 법전을 제정하였다. 이 두개의 법학제요가 채택한 인법, 물법, 소송법이라고 하는 체계 즉 법학제요식편성법(Institutionensystem)은, 그 후 중세·근세에 전해져서 사법의 모범적 편찬방식으로서 프랑스민법전의 편찬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대륙법입문”, 프레데릭 헨리 로슨 著. “대륙법의 역사와 기초”, 고명식 著
(Institutes of Justinian)의 처음 세권, 즉 인법(人法 : Of persons) 물법(物法 : Of Things) 채무법(債務法 : Of Obligations)과 19세기의 주요한 민법전은 모두 대동소이한 문제와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는 실체적인 영역은 바로 오늘날 시민법 국가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민법(Civil law)'인 것이다. 위에서 본 일단의 주제가 법체계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시민법 전통을 계수한 유럽과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통법 국가 법학자들이 시민법 체계라고 구별하여 부르게 된 주된 특징의 하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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