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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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甲과 乙의 관계
ⅡI. 甲과 丙과의 관계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설문
16세인 甲은 자기 부모 A·B로부터 매월 4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다. 甲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춘가도를 질주계획에 찬동하고, 자기도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 판매상 乙로부터 일금 4십만에 매입하였다. 매매대금은 4개월 분할지급키로 乙과 약정하였다. 첫회의 할부금은 甲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 인수시 가까스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은 경춘가도의 횡단보도상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을 건너던 丙을 충격하여 전치 10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한편 甲은 부상당한 丙을 응급처치하느라 경황이 없는 사이에 그만 그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
사고 후 甲의 부모 A·B도 甲의 오토바이 할부매입 사실을 알았는데,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甲뿐만 아니라 甲의 부모 A·B도 乙에게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 경우 甲, 乙, 丙 간의 법률관계?


Ⅰ. 문제의 소재
설문과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 甲이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甲이 처분이 허락된 용돈으로 채무를 완제하였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설문의 경우처럼 할부매매계약에 따른 甲의 채무가 완제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甲과 甲의 부모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16세인 미성년자 甲의 불법행위에 따라 丙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특히 미성년자인 甲의 자력을 고려할 때 甲의 부모 A·B가 丙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중요논점이다.

Ⅱ. 甲과 乙의 관계

1. 문제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에 기해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거절이 가능한지 여부가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관련 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범위내인지 문제되겠다. 계약이 취소된다면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의 청구가 가능한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매매계약의 유효성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동의없이도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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