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민법총칙의 적용사례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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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민법총칙 개관


Ⅱ. 민법총칙의 적용 판례 / 분석
1. 신의 성실의 원칙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취소 시 법률관계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제 109조)

4.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제 110조)

5. 소멸시효


Ⅲ. 결론

본문내용
ㄱ) 근거조문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ㄴ) 사실관계
미성년자 A는 1982년 10월 21일생으로서 2001년 5월 3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최초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18세 7개월 남짓의 나이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사원이었다. A는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 하였다. 주요 사용 내역은 주류 및 안주, 피자헛 등 음식류, 의류 등이었다. A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현금서비스(대출)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A는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A에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은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A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ㄷ) 판결요지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 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 미성년자 측에서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것은 물건을 구입한 것 보다 큰 규모의 거래이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ㄹ) 분석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이 판결에서는 부모의 묵시적 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설명이 전혀 드러나있지 않다. 단지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여 자식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닐텐데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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