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들의 질문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
4)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6) 취직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7)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주나요?
본문내용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부담한다.
단 몇가지의 경우를 제외된다. 적용제외근로자, 기준기간 연장사유 해당근로자, 64세에 달한 피보험자는 보험료 산정시 제외되고,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은 실업급여보험료 산정시 제외하고 있다.
보험료율 30% 올려야함 → 후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떠 넘기는 일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7874052).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cf.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1)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기준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 부족2)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3) 과거 국민연금의 적절하지 못한 운영 : 금융부분 투자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정부관리기금에 강
및 건강증진에 대하려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 있고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함.2. NHI와 NHS의 비교구분NHINHS적용대상관리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관리전 국민을 일괄적용(지단 구분 없음)재원조달보험료,
보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매달 보험료가 자동 청구되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직장에 비하여 소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난해한 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A)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Ⅱ. 본 론1. 국민건강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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