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부 정 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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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
5.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2. 부정수급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3. 취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소득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본문내용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받은 것만 내면됨)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겠지만 본의 아닌 사유로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빨리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행규칙 제5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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