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소리대로’가 ‘어법에 맞도록’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어법에 맞도록’은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로 표현되고 ‘소리대로’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표현된다. 예를 들어 ‘굳히다, 웃음, 높이’ 등은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고 ‘고치다, 마개, 무덤’ 등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예이다.
예를 들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제28항 붙임에서 어원적으로 ‘한아버지, 한어머니’인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적도록 규정하면서 “딴소리로 變한 것은 變한 대로 적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제 10항에서는 ‘들으니, 이으니, 추우니, 우니, 하얀’ 등의 變則活用의 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變한 대로 적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제 26항의 붙임에서는 ‘나이다, 까이다’를 버리고 ‘내다, 깨다’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면서 “아주 딴 음절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하고 있다. 제 53항에서는 “줄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표현이 보이고 57항에서는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
법’을 더 한층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규정은 1933년에 발표된 것 중에서 국어가 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고친 것일 뿐, 그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현행 맞춤법의 원리는 총칙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그것이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되’는 표음주의 표기법에 해당되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표의주의 표
법2. 표의주의와 표음주의의 효용1) 표의주의와 표음주의2) 표의주의 표기법의 정당성3) 한자 혼용4) 역사적 표기법3. 한글의 이원적 표기 형식1) 이원적 구성 방식2) 이원적 모아쓰기 방식4. 모아쓰기 방식의 효용1) 우리말과 한자와의 관계의 측면2) 우리말의 첨가어로서의 특성의 측면3) 가독성의 측면Ⅰ. 서론국어정서법(國語正書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 전반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흔히 한글맞춤법이라 부른다. 한글맞춤법의
제 7장 국어 생활의 실제 1. 한글 맞춤법 문자로서의 한글의 역사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시작된다. 훈민정음에 의한 표기는 비공식적인 언문으로 불리다가 갑오경장(1894)을 계기로 공식적인 국문으로 전환되면서, 국문을 공용하기 위한 철자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33년 10월에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발표할 때까지 사용된 그동안의 우리말 표기 방식은 표음주의 표기였다. 그러나 주시경 선생부터 형태주
표음주의를 취하라는 규정만 두고 예는 전혀 들지 않았다. 제 7 장 띄어쓰기에는 총론 3항을 되풀이하고 수는 십진법으로 적고 복합고유명사는 단어단위로 띄어쓰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부록1은 표준말에 관한 규정이고, 부록2 부호에는 구두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장부호의 모양과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글맞춤법의 실질적 개혁은 그 당시 써 오던 < >를 폐기한 점에 있다. 또한 된소리 표기법에서도 종래 심한 혼란을 보이다가 18~19세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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