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①). 여기서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 행정기관 중에서,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직속기관인 청장의 경우는 각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인 경우
①국무총리·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③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법5②).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식품위생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으로서 재결청이 된다.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 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가중처벌이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량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법적 ․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2004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즉, 행정심판의 접수, 심리․의결․재결 등 제반 절차를 하나의 정보체재에서 처리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생산․보관․관리함으로써 행정심판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 필요했고,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청, 재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막힘없는(Seamless)
법에 대하여 조금이 나마 저의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무하재량행사청구권에대하여 연구해 보겠다.Ⅱ. 問題提起이 글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관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學界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에 발표한 論文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이에 관한 필자의 見解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理論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내지는 정립하여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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