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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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①). 여기서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 행정기관 중에서,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각부의 직속기관인 청장의 경우는 각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인 경우
①국무총리·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③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법5②).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법5③).
예컨대 도지사의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식품위생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으로서 재결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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