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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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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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Ⅱ.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Ⅲ.행정행위의 부관
Ⅳ.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Ⅴ.행정행위의 취소
Ⅵ.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및 철회권자
Ⅶ.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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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說
1) 意 義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 行政裁量은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裁量이라고 한다.
2) 用語區別
① 裁量行爲
재량행위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나타나는 자유여지를 의미한다.
② 判斷餘地
판단여지란 행위의 요건면에서 발생하는 불확정법개념을 의미한다.
③ 學說 및 判例의 立場(效果裁量說)
㉠ 羈屬裁量
기속재량이란 재량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지를 판단하는 재량을 의미한다.
㉡ 自由(公益·便宜)裁量
자유재량이란 무엇이 공익목적 또는 행정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을 의미한다.
④ 決定裁量과 選擇裁量
결정재량이란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선택재량은 다수의 행정행위 중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는 것을 의미한다.
3) 計劃裁量
계획재량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를 도모하는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인정되는 자유의 영역, 즉 재량권을 말한다.
2. 法規定의 差異
1) 假言命令의 定式 또는 條件프로그램과 目的·手段定式 또는 目的프로그램의 區別
가언명령(Wenn-Dann-Schema) 또는 조건프로그램이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 법이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 및 그 효과의 발생여부가 행정청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목적·수단정식(Ziel-Mittel-Schema) 또는 목적프로그램이란 계획에 관한 법의 규정은 대체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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