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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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근거
Ⅲ. 적용영역
Ⅳ. 위반의 효과
[ 사례 1 ]
[ 사 례 2 ]
[ 사 례 3 ]
[ 그 밖의 판례 ]
본문내용
Ⅰ.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비례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으로서 통용되다가 그 의미내용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으로 되었다.

(1)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행정기관의 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원칙). 이런 의미에서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상당성의 원칙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를 취함에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Ⅱ. 근거

비례원칙은 원래 형평관념에 근거를 둔 조리법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근대입헌국가의 헌법처럼 국민의 권리자유와 공공복리 등과의 이익형량을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비례의 원칙이 천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법의 일반원칙 내지 실정제도화 되었다 할 것이다.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법률도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①) 행정소송법(제27조) 공중위생법(제25조④)등이 그 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판례도 물론 비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결정)

Ⅲ. 적용영역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침해행정(비례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행정작용의 형식)인가 급부행정(행정청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정도의 급부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사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까닭에 비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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