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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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I.주요판례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 + 판결요지

Ⅲ. 쟁점분석

Ⅳ. 판례평가

II .주요이론 -비례의 원칙
1. 의의와 근거

2. 적용범위

3. 내용

4.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참고 이론
1.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경찰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III. 관 련 이 론 - 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와 성질

2. 철회권자

관 련 판 례
참고 이론 - 취소권
1. 취소의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권의 근거와 취소사유

1) 취소권의 근거

2) 취소의 사유

4. 직권취소의 한계
1) 직권취소의 제한

2)이익형량의 기준


본문내용
※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취소에 있어서 보다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독일행정절차법 제 49조 제 2항은 철회에 대한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우월하여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의 발생, 근거법령의 개정, 사실관계의 변경, 중대한 공익상 발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가.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동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 처분청은 유보된 사실이 발생되면 철회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항상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철회권의 유보가 적법하고 철회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
나. 부담의 불이행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붙인 경우에 이러한 부담을 주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철회권이 행사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의무위반
법률에서 처분의 수익자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행정청의 하명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적 처분으로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바, 행정청은 이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다.
라. 새로운 사정의 발생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후에 변경되고 행정행위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행정청은 변화된 상황에서 행정행위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여야 할 것인가를 자문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철회를 할 수 있다.
마. 법령의 개정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행위가 변경된 법령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 제 49조 제2항은 이를 더욱 제한하여 상대방이 아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떠한 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로 제한시키고 있다.
바. 기타 중대한 공익 필요
궁극적으로 철회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상술한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인 철회 사유에 해당되는 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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