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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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설
Ⅰ.
Ⅱ.제대군인가산점제도란
Ⅲ.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실시배경
Ⅳ.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경과

본 론
Ⅰ.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여부의 검토(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Ⅱ.가산점제도의 대안점 제시

결 론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찬성, 반대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먼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 구도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들과 보충역 근무자들도 분명히 이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과 비제대자 간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반대한다고 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 두 가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조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의 근거와 대안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서 설

Ⅰ.1997년 IMF국제금융체제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직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감축으로 취업난이 본격화 되었다. 그 때문에 정년퇴직 시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솟았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의 응시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점수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군 제대자에게 최고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이 여성과 장애인등 군 미필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급기에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급상승한 1998년 10월에 이화여대생 5명과 장애인 남학생 한명이 군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 등'(소위 군가산점 제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여성단체․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결에 반발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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