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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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사항
Ⅲ. 판결요지
Ⅳ. 법인격부인론
Ⅴ. 본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의 요건충족 여부
Ⅵ. 본판결의 의의와 문제점(사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X회사(원고, 그랜드 하모니 인코퍼레이티드 몬로비아 리베리아)는 몬로비아 브로 드 스트리트 80에 주사무소를 둔 리베리아회사로서, 1981.4.1. 역시 리베리아회사로서 주사무소는 X회사와 같이 하는 소외 T회사(토우체스트 쉽핑 리미티드)와의 사이에 본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X회사를 대표하여 A(다니엘 푸치에 리)가, T회사를 대표하여 B(데니스 푸핑 리)가 각 서명하였고, 같은 날 T회사는 같은 선박에 관하여 홍콩 케네디 로드 17호 프웰센터 36층에 사무소를 둔 C회사(칩스테드 리미티드)와 선박관리 복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T회사를 대표하여 B가, C회사를 대표하여 앞서 X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A가 서명하였다. T회사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C회사와 같을 뿐 아니라 전화번호, 텔렉스번호도 같으며, T회사의 회장은 B, 사장은 X회사의 총무 이사인 A이고, C회사의 이사는 A와B이고, X회사의 사장은 B었는데, 이들 A와 B는 형제간이었다. 본건 선박의 선장(추이윙 첸)은 C회사의 홍콩 본사로부터 본건 선박을 한국에 있는 Y회사(피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5.4.1. 본건 선박을 울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입항신고시 소유자를 C회사 홍콩으로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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