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자영 외식업체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 고객의 선택속성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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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발전
2.2.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자영점의 생존 관계
2.3.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자영점의 자원/역량 비교
2.4. 자영점의 성공과 실패요인
2.5. IPA 분석방법의 개념 및 절차

Ⅲ. 연구진행 및 절차
3.1. 측정요소의 선별
3.2. 자료 수집

Ⅳ. 분석 결과
4.1. 응답자 특성
4.2. 외식업체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4.3. 고객선택속성에 따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자영 외식업체의 중요도 상위요인
4.4.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자영 외식업체의 중요도 차가 큰 상위 10개 요인
4.5.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자영 외식업체의 중요도-만족도 차가 큰 상위 10개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3년 2월 제과점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회의를 열고 제과점업·외식업·자동판매기 운영업·꽃 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과점업은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인근의 중소 제과점과 가까운 곳에 출점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 한식·중식·서양식 등 음식점업도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 기사는 2013년 2월 5일자 경향신문의 내용이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12월 13일 마련·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업지역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도보거리기준) 신규출점 금지,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유도하던 관행을 예방,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2012년 12월 13일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규제는 일견 기존 가맹점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보이며, 또한 자영점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함께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영업지역보호 규제는 가맹본부 스스로 적정 수의 가맹점을 유지하게 하여 배타적 영업지역내에서 브랜드내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영점포의 경우에는 지역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가맹점과의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브랜드간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 계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경쟁심화로 인한 기존 점포의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제품이 차별화 되어 있어 각각 소구하는 시장이 다른 경우에도 점포간 경쟁에 의해 매출이 잠식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점포간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의 심화는 매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 손실이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폐업이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13), “제과점업·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 5.
공정거래 위원회 (2012), “ 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12.13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12), "제5판 소비자행동," 법문사.
임영균 (2011), "가맹점 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경험적 증거와 정책적 시사점,“ 유통연구, 16권 5호, 141-169.
(2012), “프랜차이징 확산이 자영점 생존에 미치는 영향,” 2012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 399~420.
중소기업청 (2012), “동네빵집 자구노력 나섰다”,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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