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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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1) 공 유
(2) 합 유
(3) 총 유

2. 총유의 법률적 성질

3. 총유의 형태
(1) 宗中財産
(2) 敎會財産
(3) 동․리의 재산

판 례
본문내용
第275條 (物件의 總有)

①法人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

②總有에 關하여는 社團의 定款 其他 規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2條의 規定의 依한다.

1.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를 든다.
민법이 규정하는 공유․합유․총유라는 3가지의 공동소유의 모습은, 하나의 물건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에, 그 다수인의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이다.

(1) 공 유

공유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묵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킴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바꿀 수 있다. 말하자면 공유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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