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임대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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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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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토지, 건물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
토지, 건물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전문 ]
원고,피상고인: 임길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강희
피고,상고인: 배점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열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6.29.선고, 89나5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 임영주의 소유였고, 원고는 피고 임영주에게 도합 금 24,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고, 토지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임영주는 이를 어기고 피고 배점생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배점생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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