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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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점유의 효력
Ⅱ. 점유 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Ⅲ. 제 206조의 요건
Ⅳ. 제 206조의 내용
Ⅴ. 제척기간
Ⅵ.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점유의 효역

민법은 점유권의 효력으로 "점유의 추정적 효력"(197조∼198조, 200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01조∼203조), "점유 보호 청구권"(204∼208조), "자력구제"(209조) 에 관해 규정한다. 특히 점유 보호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청구권보다 엄격한 효력을 가진다.

Ⅱ. 점유 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이러한 규정들은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점유보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 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의 침해자이다. 누가 침해자이냐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 배상 청구권에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6조의 방해 예방 청구에 있어서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대응하여 소유권에 있어서는 제214조에 소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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