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일제강점기]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강제연행,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식민지통치, 식민주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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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2. 일제의 '계엄령'은 군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3.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명령이었다
4. 일제의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Ⅱ.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인력수탈법령
1. 1937년
2. 1938년 2월
3. 1938년 3월
4. 1938년 7월
5. 1938년 7월
6. 1938년 8월
7. 1939년
8. 1940년 10월
9. 1940년 12월
10. 1941년 1월
11. 1941년 8월
12. 1941년 8월
13. 1941년 9월
14. 1941년 12월
15. 1943년
16. 1944년
17. 1944년
18. 1944년 6월
19. 1945년 2월
20. 1945년 6월

Ⅲ.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대륙병참기지론

Ⅳ.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강제연행

Ⅴ.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산미증식계획

Ⅵ.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2. 농지개혁 사업실시 및 성과
3. 농지개혁 후의 농지정책
4. 농지개혁과 소작농 폐지

Ⅶ.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식민지통치

Ⅷ.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식민주의역사학

Ⅸ.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역사학(민족주의사관)
1. 1920년대
1) 신채호의 사론
2) 조선상고사 총론
3) 역사연구의 기본문제
2. 1930년대
1) 위당 정인보
2) 민세 안재홍
3) 호암 문일평
3. 1940년대
1) 홍이섭
2) 남창 손진태
3) 이인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할 권한을 가지시는 천황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재량에 의해 인정하시는 것”이었으며, 합위지경의 경우 군아에서 재판해야 할 범죄의 첫 번째가 황실에 대한 죄였다 (제11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천황이 “만세일계”의 현인신이자 통치권의 총람자(대일본제국헌법 제1조, 제4조), 다시 말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주권자라고 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계엄령'은 대일본제국의 “헌법체제의 천황절대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일본전래의 군권절대의 ideology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계엄령'은 프랑스나 독일의 그것을 “더 군권화한 형태로 계수”한 것으로서, “근세 입헌제국 중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절대군주주의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제의 '계엄령'이 그 강점을 당한 한국인에게 “그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을 야기할” 법령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미군정법령 제11호 제2조에 의해 폐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제100조의 ‘현행법령’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설사 그것이 제100조의 ‘현행법령’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정신에 터 잡은 민족주의와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1948년 헌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진(1991), 일제의 인력 수탈과 그 역사의 현장, 호남신학대학교
◇ 김은경(1999), 식민지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김동훈(1986), 일제의 한국식민지통치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박영구(1991), 일제하 산미증식계획의 경제사적 성격 연구, 연세대학교
◇ 백윤철(2009), 계엄법에 관한 연구 : 일제의계엄령과 건국 초기의 계엄법,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정혜경(2002), 일제 말기 강제연행 노동력 동원의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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