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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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판결의 종류
3.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3. 판결의 효력

1) 自縛力(불가변력)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후에 이를 다시 취소ㆍ변경하지 못한다.

2)불가쟁력

3)형성력
취소판결등 형성판결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위법한 영업허가철회에 대해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철회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4)기판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면, 이후 동일 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불가쟁), 법원도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불가반)는 효력을 의미한다.

5) 기속력(구속력)
a. 의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으로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b. 성질
기속력의 성질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판력과는 독립된 특수한 효력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c. 내용
ⅰ) 부작위 의무(반복금지효)
취소판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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