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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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1) 선의취득의 요건
2) 사례의 경우
2. 도품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범위
1) 판단기준
2) 적용범위
3) 사례의 경우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2) 반환청구의 상대방
3) 반환청구권의 성질
4) 사례의 경우
4. 반환청구기간
1) 청구기간의 성질
2) 반환청구기간 및 기산점
3) 사례의 경우
5. 대가의 변상
1) 원칙적 무상
2) 법적성질
3)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례는 도실 및 유실물에 관한 선의취득의 특칙에 관한 것으로 민법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동산이 도품ㆍ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일정기간 동안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제250조) 이와 같은 특칙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선의취득자의 이익과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이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선의취득 제도가 가지는 공용수용적 성질에 부합한다고 본다.(다수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갑이 구매한 카메라의 선의취득 여부를 살펴보고 선의취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특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종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문
1. 선의취득 해당 여부
.

.
3. 반환청구 당사자
1) 반환청구권자
피해자이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절하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반환청구의 상대방
도품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직접취득자는 물론, 그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3) 반환청구권의 성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소유권이 선의 취득자에게 귀속한다는 전제에서 반환청구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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