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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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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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2.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관련 세부 내용
3. 제도의 연혁 연구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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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의 인정범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다음부터는 '파리조약'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의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고, 실제에 있어 위 국가기장,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인장 등은 다른 가맹국이 반드시 알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3항 (a)는 파리조약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자신의 국가기장(記章, 다만 국가의 旗章은 제외한다) 등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해당 가맹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대부분 위와 같은 파리조약 제6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입법한 것으로서, 위 상표법 규정 소정의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파리조약 제6조의3 제3항 (a)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대상인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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