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사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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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용취득의 의의
1)사용취득의 개념
사용취득(ususcapio)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취득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고유한 제도였고, 사용취득은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사용취득은 선의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자에게 시민법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로마법상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취득제도는 우리민법상 선의취득제도와 점유시효취득제도로 계수되었다.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 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권리의 효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어느 물건을 일정기간 다툼 없이 계속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라 하며, 이에는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이 있다.
사용취득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만 성립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소유권 취득방식인 반면, 장기점유의 항변은 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아닌 '속주'의 토지를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10년 또는 20년간 평온히 목적물을 선의로 점유한 때에는 장기점유의 항변으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소송상의 방어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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