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대상 및 사유
소장각하의 대상은 소장원본이지, 그 부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장각하의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 불응에 한한다.
3.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의 행사시기
(1) 문제점
재판장의 소장각하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여기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2. 소송행위의 일반의의/종류/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3.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의 다른 특색인적요건/소송행위의 방식/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소송행의의 하자와 그 치유/소송행위의 해석Ⅰ. 변론의 내용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진행결과에 따른 사건의 분류a. 소장송달 받은 피고가 답변서 부제출론 무변론판결로 끝나는 사건: 변론 불요b. 답변서의 제출로
소송물 제203조의 신청한 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되는 것은 소송물주의론이다.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 하여도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ⅰ) 甲․乙이 옥파 종자공급계약을 하였는데 보통 파종자를 공급받은 피해자 甲이
심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등의 국회의 자율행위는 법원의 심사를 받지않는 통치행위인데, 만일 법원이 이에 개입한다면 국회의 정치작용이 약화되고 사법부가 입법부에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제도적 전제법치주의가 확립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왜냐하면 법치주의가 발달되지 않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한정적인 열기주의에서는 일반행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데에 기판력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Ⅲ. 旣判力의 本質기판력이 갖는 구속력의 내용과 성질은 무엇이며 판결내용의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기판력의 본질론으로서 논의되어 왔다.1. 견해의 대립(1) 실체법설1) 실체법설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즉, 확정판결을 실체법상의 법률요건과 같이 이해하여 정당
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사법상(私法上)의 신탁제도(信託制度) 등 영미법계의 법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繼受) 되고 있다3. 헌법 憲法, constitutional law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의 총체이다. 국가의 기본법이란 뜻의 헌법을 말하며, 본래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모든 국가는 그 통치체제의 기초, 즉 고유 의미의 헌법을 어떤 형식으로든지(성문이든 불문이든) 가지고 있으며, 이 뜻의 헌법을 가지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