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Ⅳ. 관련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노조전임자의 존재가 헌법 제33조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가 특히,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1) 단결권설
이 견해는 헌법상 단결권을 근거로 노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조전임자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노조는 전임자의 숫자, 선임/해임절차, 전임기간 등 전임자의 구체적 내용을 원칙적으로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2) 협정설
이 견해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동의 또는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임자의 선임/해임절차/전임기간 등 노조전임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1. 의의노조전임제도란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전임자의 인정근거종래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누어 논의되었으나, 노조법조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라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을 명문화하고 있다. 3. 전임자의 법적지위(1) 의의판례는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2. 관련규정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노조전임제를 승인할 반사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또한 조합임원이 될 수 있는 현행 노조법체제하에서는 사용자는 노조전임제를 승인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협정설은 노조전임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노사간의 자주적 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라는 견해이다. (관련판례-대법원 94누9177 )3.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노조전임자의 법적
노조전임자의 대우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1. 들어가며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특히 조합간부에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노조전임자 제도’라고 한다. 기업별 조직형태하에서는 통상 종업원인 조합원 중에서 전임자가 선출되므로 그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적
노조법 24조에서는 단협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정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임자 문제 또한 단체협약 상 채무적 부분으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협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1. 의의노조전임자는 기업 내의 근로자로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만을 면제받는 상태로 이러한 전임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판례와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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