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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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III. 수단
본문내용
III. 수단

1.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타자집행의 경우 비상시의 대집행은 공법관계이나 평상시의 대집행의 경우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 맺어진 사법관계이고 제3자와 의무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

(3)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청이 된다.

(4)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i) 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ii) 대체적 작위의무
a. 도로․공원부지를 불법점거하여 그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 의무의 위반이므로 먼저 당해 불법공작물의 철거를 명함으로써 부
참고문헌
홍종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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