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권리구제 수단-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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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찰학개론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 - 행정절차
행정절차(1)행정기관의 제 1 차적인 행정권 행사과정을 규율하는 사전절차 (협의의 개념) (2)오늘날 경찰행정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분야에서는 사전절차의 준수 등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청원 ◇국민이 국가에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사정을 구하는제도
옴부즈맨 ◇의회에서 임명되나 의회로부터 광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의뢰인인 옴부즈맨이 개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기타(1)정당방위,행정청에 의한 직권시정 등(2)정보공개제도 ->광의의 사전구제제도에 포함됨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행정절차(行政節次)
제1항 사전권리구제
(사전구제제도의 유형)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의(1)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권익위원회]->한국에서 옴부즈맨적인 기능을 수행함
①국민권익위원회->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기관
②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및 그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태도 개선을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설치되는기관
(2)권익위원회는 처리결과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수 있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단점이 있음
처리 (1)고충민원의 신청->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국민 권익위원회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수있음
(2)시정의 권고및 의견의표명
①시정권고->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겨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자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수있음
②의견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수 있음
(3)처리결과의 통보->권고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그권고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함
(4)감사의 의뢰->고충민원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수있음
행정절차(行政節次)
행정절차 일반론
의의(1)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하는 일련의 외부와의 교섭과정을 의미함(협의설 ·통설)
◇1차적 행정의사결정에 관한 대외적 사전절차를 의미함
(2)행정현상의 다양화 ·전문화로 말미암아 실체적 규제가 불완전하게 되어,절차적규제를 통한 행정작용의 적정화및 개인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가중되고있음->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3)행정절차는 가장 대표적인 사전적 행정구제제도에 속함
근거 ◇행정절차는 영국의 자연적정의(natural justice)의원칙과
미국의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조항에 기초를 두고 발전하였음
필요성(기능) (1)행정의 민주화(국민의 행정참여)
(2)행정의 공정성 ·객관성의확보
(3)행정의 신중성 ·적정성의확보
(4)사법기능(사법적 구제)의 보완수단
(5)사전적 권익구제
(6)인간의 존엄성 확보
(7)행정의 능률화
(8)국민의 행정에의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
※주의 행정절차는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취함으로써 행정의신속성이나 탄력성등을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의의(1)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원칙-> 법에따른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자유와권리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리로써 본래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임
(2)헌법적근거(헌법 §12①)->”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든지 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논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행정절차에의 적용여부
(1)긍정설(다 ·헌재)->헌법제12조를 유추적용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행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않고 입법 ·행정등 국가의 모든공권력 작용에도 적용됨
(2)다만,대법원은 이를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의 하나인 청문절차를 불문법의 원리로 인정하고있지않고있음
적법절차의 원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기본적 내용
통칙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처분절차
· 공통된 절차사항 : (1) 처분 기준의 설정 · 공표 (2)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3) 처분의 방식 및 고지 (4) 처분의 정정
· 수익적 처분절차 : (1) 처분의 신청 (2)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3) 처리기간의 설 정 · 공표
· 부담적 처분절차 : (1) 처분의 사전통지 (2)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
신고절차 · 신고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 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만을 규율 하고 있음
행정상
입법예고 ·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절차
행정예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 · 제도 및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고하는 절차
행정지도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권고 · 조언 등을 하 는 행정작용
행정절차법의 특징
절차규정의 입법화 · 원칙적으로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체적 규정은 예외적으로 일부만을 규정(예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하고 있음
사전절차에 한정 (1) 행정절차는 내용적으로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나, 행정절차법의 규율 범위는 사전절차에 한정이 되어 있음
(2) 독일과는 달리 사전절차에 규율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일본의 행정 절차법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확정절 차’, ‘행정집행절차’, 행정조사절차’ 및 ‘공법상 계약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유부기
의의
(1)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된 법적 · 사실적 이유를 처분당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
(2)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담보하고 쟁송단계에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3) 처분의 이유는 처분을 할 대 처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처분 후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성격 ·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부터 처분의 이유부기를 요구하여, 이유부기를 불문법원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인정하고 있었음
근거 · 행정철차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내용 (1) 이유부기도 원칙상 문서로 하여야 함 (2) 이유제도의 정도 →처분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히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당해 처분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하자의 효과
형식적하자 (1) 의의 → ‘이유제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행정절차에 대한 중대 · 명백 흠결로서 그 위법성 정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형식적 하자의 치유(추완) 가능성 →부정설
· 처분시에 이유부기를 하지 않고 사후에 이를 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내용적하자 (1) 의의 → ‘처분이유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 소하고 보아야 함
(2) 내용적 하자의 치유(보완) 가능성 → 제한적 긍정설
·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되어 한도내에서 보완을 허용함
·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최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엇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적차)
의의 (1) 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처분 전에 의견전술을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
(2) 하자의 문제 →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고, 그 해의 정도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임
유형 (1) 청문 (2) 공청회 (3) 의견제출(약식절차)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절차<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의 비교
의결제출
청문
공청회
통지의 시기
처분 전 통지
개최 10일전까지 통지
개최 14일전까지 통지
개시 사유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시에 청문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2)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2)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문서열람청구권
X(없음)
O(있음)
X(없음)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기본적 내용
통칙 (1) 행정절차의 원칙 (2)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처분절차
· 공통된 절차사항 : (1) 처분 기준의 설정 · 공표 (2)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3) 처분의 방식 및 고지 (4) 처분의 정정
· 수익적 처분절차 : (1) 처분의 신청 (2)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3) 처리기간의 설 정 · 공표
· 부담적 처분절차 : (1) 처분의 사전통지 (2)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청문, 공정회
신고절차 · 신고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 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만을 규율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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