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령의 흠결과 그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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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 또는 헌법원리의 적용

Ⅲ. 공법규정의 준용

Ⅳ. 사법규정의 적용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법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에 입각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법은 단일법전으로 체계화되지 못하여 개별법상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반통칙적 규정도 없기때문에 이러한 행정법의 흠결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에 사법규정을 적용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행정법의 흠결시 공법규정 가운데 준용할 만한 유사한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에 앞서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Ⅱ. 헌법 또는 헌법원리의 적용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 따라서 헌법 및 헌법원리의 적용은 당연


Ⅲ. 공법규정의 준용

1. 의의

행정법의 흠결시에는 공법규정가운데 준용할 만한 유사한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 사법규정에 앞서 공법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유추해석 역시 해석의 한가지로서 긍정될 수 있으나 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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