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85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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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문
I. 사실관계
II. 청구내용
III. 법률적 쟁점
IV. 법원의 판단
V. 소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민법 제185조,제279조/ [2]민법 제185조,제279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공1993하, 2287),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54944 판결(공1994상, 141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공1994하, 2528),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공1995상, 638),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공1997상, 1223)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장기항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김동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30. 선고 94나52354, 523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의 망 신갑순 분묘(원심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분묘인 1호기)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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