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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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판례도 많고 변경된 판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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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2) 규제적 신고(금지해제적 신고)

3. 자체완성적(자족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5) 성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사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고하는 행위로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등록)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행위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로서의 신고는 법적 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파악형 신고와 규제적 신고

(1) 사실파악형 신고(정보제공적 신고)

행정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 사실파악형 신고 없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제는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파악형 신고는 언제나 자체완성적 신고가 된다.
참고문헌
⁍ 김진영외, EDUSPA 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홍정선,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1.
⁍ 판례 및 조문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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