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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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첫번째사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에따라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을시장으로부터허가받은을은해
당사업을갑에게양도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액화석유가스충
전사업

(양도인)

(양수인)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갑이사업양수계약후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8조에따라
사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려한다면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
성질은?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1.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신고의법적성질
1)관련법령에서당해영업을하기위해서는행정청의허가를받아야함을
규정하면서,이를양도하는경우양수인은단지신고할것을규정하는경
우이신고의성격이문제된다.
제3조(사업의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을하려는자는그사업소마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구청장(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
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한다)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8조(사업자등의지위승계)
③제1항이나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는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승계한사실을허가관청이나등
록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1.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신고의법적성질
2)이러한신고는양도대상이된영업의법적성질(설문에서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
가)에따라신고의성질이판단되어야한다.
즉허가영업양도의경우그신고는허가(신청)로,수리를요하는신고영
업양도의경우(수리를요하는)신고로,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영업양도
의경우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로보아야한다.만일그렇지않다면허
가(등록)요건을구비할수없는자가허가(등록)제를회피하는수단이될
수있기때문이다.
자기완결적신고
개념: 법에서행정청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효
과가발생하는신고. 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
종류
u건축법상의소규모건축신고
u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출생신고, 사망신고
u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상의신고: 당구장업신고, 골프연습장업
u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의영업신고
수리를요하는신고
개념: 사인이행정청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통지하고행정청이이를수
리함으로써법적효과가발생하는신고를말한다. 행위요건적공법행위의
신고라고도한다.
실정법상등록으로표현되기도한다.
종류
u인, 허가가의제되는건축신고
u수산업법제47조상의어업의신고
u채석허가수허가자명의변경신고
u허가등의지위승계신고
u건축법상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
u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업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1.사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신고의법적성질
설문의사업자지위승계신고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의신청으로
보아야한다.즉설문의신고는수리(실질적으로는허가)여부를심리하여야
하기에수리를요하는신고로보아야한다.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2. 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의법적성질
1)수리를요하는신고에서수리는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로항고소송의대
상인처분이다.
2) 판례는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를양수인에대한실질적인허가처분으
로보고있다.
설문1. 사업자지위승계신고및신고수리의법적성질
「사업양수에의한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허가관청의행위는단순히양
도·양수자사이에이미발생한사법상의사업양도의법률효과에의하여
양수자가그사업을승계하였다는사실의신고를접수하는행위에그치
는것이아니라, 신규허가가신청인으로하여금적법히위사업을할수
있는법규상의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인것과마찬가지로실질에있어
서는양도자의사업허가를취소함과아울러양수자에게적법히위사업을
할수있는법규상의권리를설정하여주는행위로서사업허가자의변경
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라고봄이상당하다고할것(대판
1993.6.8. 91누11544)」
.
구관광진흥법제8조제4항에의한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허가관청의행
위는단순히양도·양수인사이에이미발생한사법상사업양도의법률효과
에의하여양수인이그영업을승계하였다는사실의신고를접수하는행위
에그치는것이아니라,영업허가자의변경이라는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행
위이다.(대판2012.12.13. 2011두29144)
설문2. 처분의사전통지의필요성
사업을양수한갑이시장에게식품위생법제39조소정의영업자지위승계신
고를한경우시장은①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수리하는경우을에게,②수
리를거부하는경우갑에게각각행정절차법상처분의사전통지를하여야하
는가(구청장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수리를요하는신고라고전제한다)(행
정절차법제21조제4항논의는제외한다)?
설문2. 처분의사전통지의필요성
1. 문제상황
1) 행정절차법제21조는행정청이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
을하는경우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면(제4항) 사전통지가필요하
다고한다.
2) 갑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대한구청장의수리처분이을에게‘의무를
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되는지, 갑의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대한시장의수리거부처분이갑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이되는지가문제된다.
설문2. 처분의사전통지의필요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①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
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
게통지하여야한다.
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
아니할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
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
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
3.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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