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와 취지
Ⅱ. 휴가사용촉진의 대상
Ⅲ.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본문내용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로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2. 휴가시기 변경권
1) 문제소재
근로자가 10일내 휴가사용시기 지정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시기변경권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시기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용자가 휴가시기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시기변경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휴가시기
법 제정1967 사회부조차원에서 보호취업보조비 지급1972 사회부조차원에서 미망인연금 지급1973 사회부조차원에서 독신모수당 지급1974 장애아동양육보조비 지급1977 독신부수당 지급1983 가정수입보조비 지급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의 한 부분으로 취약집단(노령, 장해, 실업, 편부모가정 등)의 소득을 구조적으로 지원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시키고, 모든 국민의 평등한 생활을 보
법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3국 간의 휴가 정책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관광 관련 논문집에 실린 여가 및 여가제약관련 연구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휴가 휴일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여가 제약과 관련된 사회 심리적 배경을 위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사례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국의 유급휴가제의 공통점과 차
법(1)사전준비1)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2)경영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2)제도설계1)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2)임금조정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3) 임금조정방법의 결정(4) 직무조정 방법의 결정(5) 고용보장기간의 결정(6)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1)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7) 퇴직금 중간정산여부의 결정(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8)정부 지원 제도 1)고령자고용촉진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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