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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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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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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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주 40시간으로 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였음.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법률문제
- 목차
-
1. 휴일 및 휴가의 조정
2. 임금보전방법
3. 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4. 휴가사용촉진제
5.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조정
6. 할증임금의 조정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상황
최근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이와 관련되는 논의가 노사간 주요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장시간노동국가라는 후진적 관행에서 탈피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높은 산업재해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 기회 확대, 나아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ꡔ법정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청원ꡕ, 2000.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ꡔ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ꡕ, 2000. 6 참조.
이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기업차원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ꡔ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ꡕ(정책조사자료 2000-01-07), 2000. 5; 전국경제인연합회, ꡔ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있는가ꡕ(CEO REPORT 99-34호), 1999. 8 참조.
을 보이다가, 정부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휴일․휴가제도 등 7개항목 이는 ① 유급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② 시간외근로에 대한 50% 할증임금율을 ILO수준인 25%로 인하, ③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연차상한제 도입), ④ 유급주휴제도 폐지(일요일 유급휴무의 무급화), ⑤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현행 2주 및 1개월단위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 ⑥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⑦ 법정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의 유예기간 설정(업종별․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시기 차별화) 등 7개 사항을 말한다.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 5. 17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문제, 관련임금 및 휴가․휴일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근로자위원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구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불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한국노총측만이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논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정부대표․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근로시간 실태 및 문제점, 연장근로 관련사항, 근로시간단축과 임금문제, 유급주휴일 개정방안, 연월차 유급휴가규정, 여성보호규정,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법정근로시간 단축일정,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자율적 근로시간단축 유도방안, 노사정의 역할, 근로시간규제 특례․적용제외규정 등 세부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제1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년)에 이어 제2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년)에서 행해진 바 있다. 그리고 1997년말 외환․금융위기로 나타나 국제금융기구(IMF)의 자금지원을 받기에 이르른 경제위기상황에서 1998. 2. 6 90개 항목에 걸쳐 채택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제46번 항목에서는, “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1998년 상반기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참고문헌
- 근로시간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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