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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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된 목적
2. 행정소송 내 무효등 확인소송


본론.
1. 무효등 확인소송의 개념
의의 및 기능
필요성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성질
적용범위

3.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
긍정, 부정 판례사례
판례의 경향

결론.
개정논의, 개선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목적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여기서 행정소송의 큰 틀을 바탕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무효등확인소송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등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무효인 처분등은 본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소로써 다투지 않는한 유효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등이 외관상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필요성
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고 구태여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소송형태로 인정할 의의가 있다.

*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소송설․ 형성소송설․ 준형성소송설로 대립되어있으나,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준형성 소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무효등 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다(행소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 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들은 제기할 수 없다.

* 무효등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는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양면성, 즉 항고소송으로써 항고소송의 성격과 확인소송으로써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때문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취소소송에서 요구하는 소의 이익 이외 확인소송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지위를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한 적절한 수단일 경우(즉시 한정의 이익)에만 허용되며 보다 더 발본색원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세금이나 부과금 등을 이미 납부한 이후나 체남 처분절차 등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있어서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납부세금에 대한 부담이익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의 이익이 없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바로 소유권 이전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공무원 면직처분이 있는 뒤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연무효의 흠이 있다면 바로 급료청구나 명예침해로 인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므로 면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의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희수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조성규
무효등확인소송 - 서현우
행정소송상 무효등확인소송 -이승철
무효 등 확인소송과 인권 -이상규
http://cafe.naver.com/livehome/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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