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판례] 교회분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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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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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표시
Ⅱ. 사건개요
Ⅲ. 대법원 판결
Ⅳ. 관련쟁점 (판시사항)
Ⅴ. 사건관련 중요개념
Ⅵ. 조별토론
Ⅶ. 종합 및 결론도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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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표시
대법원 판결 1993년 01월 19일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사건)
Ⅱ. 사건개요
고현봉 목사는 1967년2월27일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부산노회에 소속된 대한예수장로회 부산영락교회 목사로 시무하여 오던 중 고명자를 양녀로 입양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1982년 3월경부터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반대하는 신도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1984년 10월17일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함께 부산노회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태가 타협의 기미가 보여 신도들이 일시 위 노회에 복귀하기도 하였으나 고현봉 목사의 대우문제로 다시 분규가 재현되자 위 교회의 신도 중 고현봉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1,250명은 1987년 2월1일 대한예수장로회 통합파 교단의 총회와 그 산하 부산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9일 세례교인 1,095 (반대파의 세례교인은 598명)명을 포함한 1,498명의 교인들이 서명한 탈퇴서에 의거하여 위 교단을 탈퇴하고 같은달 12일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파 교단의 경남노회에 가입하였고 위 경남노회는 고현봉 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예배 기타종교행위를 하며 이 사건 교회 건물들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고현봉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현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영락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부산영락교회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고현봉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사건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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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5-278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66조(소의제기), 제394조(1항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724, 25281 판결(공1990,1147)
대법원 1998.3.22. 선고 86다카1197 판결(공1988,669), 1989.2.14. 선고 87다카3037 판결
대덥원 1978.1.31. 선고 77다2303 판결(공1978,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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