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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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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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청구권 일반(무노동 무임금 원칙)
2. 유급휴일의 특수성과 문제 사항
3. 관련 판례 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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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례 법리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관한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현실적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 또는 관행이 없는 이상, 쟁의참가 기간에 대하여 모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일’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임금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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