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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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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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의 성과부진자 관리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성과부진자 해고의 법적 정당성 문제
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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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관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하여 은행의 존립을 보장받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제 인사관리방식이 필요하였던 원고은행으로서는 참가인이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을 당시 이미 목표부여 및 평가관리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점과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평가에서 하위의 평가를 받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수차례의 평가에서 최소한의 업무수행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의 협의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어 참가인 본인과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은행의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서울행판 2005.4.14, 2004구합27799)”고 하여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관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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