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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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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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관련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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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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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민법상의 조합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긍정설
민법상의 조합도 사회적으로 하나의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조합재산이 목적재산으로서 조합원개인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일본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
2) 부정설
사단은 단체의 전체성이 뚜렷한데 비하여, 조합은 구성의 개성이 뚜렷하고, 단체의 전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이 상이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조합을 민사소송법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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