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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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안전띠를 매도록하고 이를위반했을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것이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가. 사건의 배경
나. 사건의 결정내용
(1)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여부)
(2)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부
(3)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본문내용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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