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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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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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의의 및 존재이유
Ⅱ. 요건
1. 점유
2. 20년간의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
(1)문제점
(2) 원칙
(3)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경우
(4) 취득시효 완성 후
(5)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적용여부
3. 점유승계의 문제(#199)
(1)의의
(2)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
(3) 환지의 경우
Ⅲ. 효과(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리행사
Ⅳ.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2. 제3자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2)채무불이행책임
1)학설대립
2)판례
3)검토
(3)불법행위책임
(4)대상청구권
2) 인정여부
3)요건
4)효과
Ⅴ. 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시효취득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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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효과(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
1. 등기청구권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완성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에 다른 등기 전의 소유자의 권리행사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전에는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부담을 용인해야 한다.
시효취득자의 권리주장 /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유자의 처분
Ⅳ.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중양도와 마찬가지의 법리이다.
2. 제3자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채무불이행책임
1)학설대립
법정의 등기청구권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긍정설과 등기청구권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관계는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2)판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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