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 DRG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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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 부

DRG 지불제도에 대한 정책제언


1.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가. 연구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나.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

다.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2. DRG 지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3. DRG 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가. DRG 수가체계 개선

나. 질관리 체계 정비

다.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향

라. DRG 분류체계 개선

마. 퇴원후 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방향

제 Ⅱ 부

DRG 지불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

2. 제약산업의 환경변화와 영향 분석

3. DRG지불제도와 제약산업의 영향

4. 국내 제약업계의 대응전략

가. DRG 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나. 여타 의약관련제도를 고려한 발전전략

다. 정책적 지원방안

제 Ⅲ 부

DRG 지불제도 도입결정 과정 및
시범사업 평가의 문제점
1. 요 약

가. DRG 지불제도 시행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요약

나. 시범사업 결과 평가의 문제점 요약

①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하여

②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하여

③ 의료제공행태 변화 평가에 대하여

④ 종합 정리

2.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필자의 결론

3. 제 언

가. DRG 지불제도 실시를 무기 연기하여야 한다.

나. DRG 지불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다. 시범사업을 재실시해야 한다.

라. 이미 실시한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마. 시범사업 결과를 재평가해야 한다.

바. 제도 실시 전에 공개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이 분명해야 한다.
본문내용
○ 현행 DRG 기준수가는 주요 질병군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가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원가보전 차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RG 수가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를 구분하고 이중 병원진료비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가구조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DRG 지불제도는 진료비 발생위험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자본투자에 대한 보상 및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비용 및 취약지역 기관 등 정책적 요소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도시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종별 가산율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

○ 하단열외군은 열외군의 범주에서 삭제하고 하단열외군의 설정을 통해서 얻으려던 정책적 효과는 해당 정책을 보다 정교화해서 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결과 하단 열외군이 많이 발생한 질병군에 대해서는 분류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상단열외군에 대해서는 진료비열외군으로 통합하여 보상하고 진료비열외군은 보다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한계금액과 보상률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선의성을 인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최소한 원가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수가조정에 있어서는 의료계가 중심이 된 DRG 상대가치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상대가치 값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환산지수에 있어서는 행위별 수가에 적용되는 환산지수가 아닌 별도의 환산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수가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산지수의 조정에는 의료보험경제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나. 질관리 체계 정비

○ DRG 지불제도는 의료비 절감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제도임. 그러나 의료비 절감효과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요건을 충족시킬 때만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여건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비용절감과 의료의 질이라는 양자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가조건이 정비되어야 함. 즉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적정수가수준의 DRG 수가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적정수가수준이란 적정원가에 정상이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DRG 지불제도와 행위별 수가제가 공존하는 우리 나라에서 만약 DRG 지불액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는 질환에서 비용 이상의 지불액을 받아낼(cost shifting)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DRG 수가도 행위별 수가와 물가 등과 연계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시범사업의 의료의 질 평가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국내 DRG 제도 대상 질환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질적 영역과 질관리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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