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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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수형자의 의미
2. 수형자 권리의 발전

Ⅱ. 본론
1. 수형자의 권리
1) 서신검열
2) 종교의 자유
3)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4) 처벌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
5)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6) 평등권
2. 수형자의 권리구제 절차
1) 비 사법적 권리구제
①순회점검
②청원
③소장면담
④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직무감찰제도
⑤옴부즈맨 제도
⑥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2) 사법적 권리구제
①소송제기
②헌법소원
3.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수용자 권익신장을 위한 최근의 발전
1) 모범수형자 공중전화 사용
2) 수용자 TV시청 허용 확대
3) 접견예약제도 신설
4) 수용자 가족합동접견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Ⅰ. 서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주체가 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34조 1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현재 수형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시민으로 간주되고 있다.

1. 수형자의 의미
수형자란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고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행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나 보호처분에 의해서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2. 수형자 권리의 발전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형자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다. 즉 수형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도 제한을 받는다. 종래 응보형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서의 수형자는 단순히 복수와 응보의 대상이고, 그 법적인 지위와 권리보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나 교육형 주의 하에서는 수형자도 종국에는 사회에 재복귀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수형자의 인권과 법적지위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처우문제가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세기 말까지 “수형자는 수형기간동안 주의 노예이다”(1871년 미국연방대법원)라고 판시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수형자의 권리의 주체성을 부인하였다.
20세기 초 프로이덴탈은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
참고문헌
1. <교정복지론> 배임호외-양서원 2002

2. <교정학> 허주욱- 2002. 법문사 P805~813

3. <범죄학> 박병식외- 법률출판사 1996

4. http://www.corrections.go.kr/ 교정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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